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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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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경제적 궁핍으로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딸을 살해하고, 딸을 암매장할 때 아들을 데려간 것은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으로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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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낳은 뒤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다”며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11세였던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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