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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와 내란 잔당들의 ‘n차 내란’ [1월2일 뉴스뷰리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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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2일) 새해 첫 출근을 맞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신문 1면에는 △‘경호처 수색거부 불가’, 윤석열 영장에 적시(3곳) △청와대 참모들, 헌재 재판관 임명에 집단 사의(3곳) △윤 대통령, 극우층 선동(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대통령은 선동, 참모·국무위원은 항의
② Now and Then :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정태춘 박은옥, 2002)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고, 이제 1월6일 이전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예고돼 있습니다.
-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향한 마지막 최소한의 사죄는 자진출두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관저 앞 시위대를 향해 ‘함께 싸우자’는 식의 글을 보냈습니다.
-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 절차도 본격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당시 국무회의장에서는 이를 항의하는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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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마지막 저항
1) 관저 앞 지지자에 편지
- 새해 첫날인 1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힘을 내자”는 내용입니다. 문체의 조악함으로 볼 때,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입니다.
- 보수층에서도 ‘자진 출두’를 요청하고 있으나,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 집행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호처와 시위대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위대에 보낸 글 중간에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의 한수’, ‘전광훈 TV’ 등이 한남동 관저 앞 시위를 현장 생중계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들을 보며 위안을 삼는 한편,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더 많이 시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시위대에 전한 메시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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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영장 청구 의견서, 법원 제출(30일)
- 윤 대통령은 체포를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자,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체포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입니다.
3) 권한쟁의 심판 청구(31일)
-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수색 거부 제한’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이를 막아왔습니다. 경호처는 그 이유로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번에도 경호처가 이 조항을 내세워 방어할 것으로 우려돼 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입니다.
- 법원이 영장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법적 판단을 미리 내린 것입니다.
- 윤 대통령 쪽은 이를 항의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조정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개인 범죄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금 체포와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4) 판사 징계 요청(1일)
- 윤 대통령 쪽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위법한 영장”이라며 판사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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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영장집행 임박
1) 경호처에 공문
- 공수처는 지난 31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기를 휴대하고 공무를 방해하면,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법적으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경호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은 ‘위해’가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 절차입니다.
2) 시위대
-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전광훈 목사 쪽 등 4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가 모여 있습니다.
- 시위대가 막아설 경우, 경찰 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5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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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장 집행
- 영장 집행은 2(목)~6일(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르면 오늘 집행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2차례, 3차례 정도 계속 반복해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한편, 방해하는 쪽을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공수처의 집행 의지가 강합니다.
- 또한 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일보 3면 그래픽
3.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권 항의
1) 12월31일 국무회의
- 윤 대통령 ‘내란’과 관련한 조처는 현재 △공수처 수사 외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4:30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이 최소한 꼴을 갖추게 됐습니다. 물론 최 권한대행이 원칙대로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여당 1, 야당 1, 나머지 1명은 보류’라는 형태를 취한 점은 문제가 큽니다.
-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최 대행을 옹호하는 국무위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다음날인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모임’을 가진 멤버입니다.
- 아래는 조선일보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한 것입니다.(“왜 상의 안했나” “권한 밖” 국무위원 고성… 崔대행 “사퇴도 각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과 여야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인가.
최상목 권한대행: 내가 결정한 것이다.
김 장관: 국회 인준도 안 받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매우 우려스럽고 찬성할 수 없다.
최 대행: 논란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 이 자리에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나.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 헌법재판관 2명을 최근에 만났나.
최 대행: (헌법재판관이) 누군지도 모른다.
김 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한(이면 합의한) 것은 아닌가.
최 대행: 전혀 아니다. 지난 30일 만났을 때 우 의장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다 임명해 달라고 했는데, 나는 어렵다고 했다. 내가 무리한 일 하는 것 잘 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안다. 무안공항 사고만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하고 나서 사퇴하려고 했다. 발언이 다 기록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김 부위원장: 최 대행이 사직하려고 했다면, 사직하는 것이 맞다.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부당성을 따지는 가운데 최 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종료 선언을 했다. 그러나 상당수 참석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계속 따졌다.>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결정한 것이 법에 맞는 결정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국회를 통제하는 기관이 헌재다. 그래서 헌재에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것도 그래서 생긴 관행이다. 이걸 야당이 의석수로 합의 없이 선출을 밀어붙인 것은 문제다. 한 총리는 논란이 있는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것으로 야당이 탄핵소추를 했다. 이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은 명백하다. 총리는 정치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대통령을 비호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한 총리 탄핵소추는 정족수 논란이 있다. 헌재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부총리는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권한대행이다. 따라서 권한 행사가 대단히 자제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 나도 며칠 밤새워서 결정한 것이다. 모든 비판은 내가 부족한 탓이다.
김태규 부위원장: 사직서 내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
김 부위원장: 여기서 이야기해야지, 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인가.
김 장관: 창피한 줄 알아라.
김 부위원장: 내가 왜 창피한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하기 전에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는지 회의를 느낀다.
<일부 참석자의 항의가 계속되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다수 참석자는 자리에 남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태규 부위원장: 흥분한 것에 사과드린다. 오늘 이렇게 흥분한 것은, 야당의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가 1년 넘게 마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따로 말 안 하겠다. 내가 국회에서 살기 위해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빌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모를 다 받았다. 그런데 야당보다 헌재가 더 서운하다.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했을 때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다. 그때는 탄핵 심판에 서너 달 걸린다더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까 신속하게 하겠다고 난리다. 광장의 소리 때문에 헌재 결정이 억눌릴 때가 잦다. 이러면 정치권은 계속해서 광장의 에너지에 호소할 것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는 벌써 언론에 다 나간 일이다.
김문수 장관: 최 대행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 혼자의 결단이어서, 책임이라도 함께 나눠서 지려면 논의가 필요하다. 임명 발표를 되돌릴 수는 없나. 광장의 여론에 따라 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내야 한다.
이완규 처장: 국무회의에 회의를 느낀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과) 상의 한번 안 했다. 국무회의는 원래 국정을 합리적으로 하라고 있는 자리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말고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결정은 국회가 하고 국회가 권한대행에게 누구를 임명할지 설득할 일이지, 왜 권한대행이 하나. 우리 중에 그걸 권한대행과 미리 의논한 사람도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찬반이 있다. 우리가 한 총리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 총리도 혼자 결단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들고일어나서 최 대행에게 사표 쓴다고 하고, 국무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정리된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가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뒤,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앞서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최 대행에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고) “버텨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결국 기재부 마피아가 윤석열 정부를 팔아넘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최 대행을 옹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모두 기재부 출신입니다. 또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자신이 탄핵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연이어 권한대행에 임명되는데, 외환·경제 위기를 우려했다는 말이 기재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 대통령실 집단 사의
- 최상목 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집단 항의’ 성격입니다.
- 보수 쪽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수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재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규재씨의 말처럼, ‘내란’ 때에는 도대체 뭘 했는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 사표를 낼만큼 한가한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참모라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게 ‘자진출두’를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표를 낸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자진출두를 설득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데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명하기로 한다. 다만, 그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모두 위임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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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힘은 ‘현실 인정’(?)
- 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당을 지지해준 이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헌재의 탄핵 결정과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나 생각해볼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 이외 더 이상의 반발은 삼가고 있습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에 대해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습니다.
-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 여론
- 국내 종합일간지 가운데 4곳이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해 1일 발표했습니다.
- 이들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기각 25.4%)에 이르렀습니다.(동아일보 조사)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67.2%(반대 27.8%)였습니다.
-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반대 28%)였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53%가 ‘적절하다’(‘부적절했다’ 41%)고 답했습니다.
-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반대 28%)였고, 한 총리 탄핵안 가결도 55%가 잘한 일(잘못한 일 40%)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66%(반대 32%)입니다. 내란사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가 공감한다(공감하지 않는다 29%)고 답했습니다.
-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에 73%가 ‘잘했다’(잘못했다 22%)고 답했습니다.
-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 여권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5. 사설 제목
1) 윤 대통령 체포
한겨레 =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한국 =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동아 =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조선 = 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
- 대부분 언론이 체포에 불응하려 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경호처가 이를 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긴 하나, 다만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를 적시한 점에 대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1면 제목은 ‘법 위에 선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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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실 참모 사의 표명
경향 =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
동아 = 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한국 =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최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중앙 = 재판관 임명 일단락…이제 국정 안정에 총력 쏟을 때
② Now and Then
새해입니다. 나라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새해에는 모두 새롭고 활기찬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정태춘·박은옥의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2002)입니다. 이 노래는 “모든 것을 잃은” 좌절과 낙망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의지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의 초입에 비하면, 그래도 새해는 희망을 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울에 ‘초록의 봄날’을 염원하며, 오늘도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첫차’를 기다릴 독자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노래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마/ 첫차는 마음보다 일찍 오니/ 눈물 같은 어둠 그쳐 깨는 새벽길 모퉁이를 돌아/ 내가 다시 그 정류장으로 나가마/ 투명한 유리창 햇살 가득한 첫차를 타고/ 초록의 그 봄날 언덕길로 가마”
https://www.youtube.com/watch?v=pjJY8FoIug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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