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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판결 뒤집혀…法 “애플,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애플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소비자가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애플 측이 원고인 국내 소비자 7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선 업데이트 설치로 최대 성능이 제한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업데이트 설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국내 소비자 6만2000여명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iOS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상시적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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