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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24일부터 11일간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 스키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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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조선일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휴장한 강원 평창의 한 스키장 리프트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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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식당 모임을 금지하고, 스키장 문을 닫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지난 15~21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985.7명의 코로나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와 다섯 단계의 거리두기 가운데 최고 수준인 3단계 상향 요건을 충족했다. 방역당국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3단계 상향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성탄절 연휴(25~27일)와 새해 신정 연휴(내년 1월 1~3일)를 전후한 대규모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별도의 ‘핀셋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방역당국은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5명 이상 식당 예약이 금지되고, 예약을 하지 않은 채 5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제한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식당뿐 아니라 세미나실 등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는데, 방역당국의 이날 발표는 식당만 인원을 제한한 것이다.

5명 이상이 식당에서 한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될 경우 식당 주인은 최고 300만원, 손님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곳에 사는 가족 등은 이같은 식당 이용 인원 제한의 예외라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생일파티나, 동아리모임, 성탄절 파티, 송년회, 신년회 장소로 이용되는 이른바 ‘파티룸’은 이용 인원과 관계없이 전면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또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국 스키장 16곳과 눈썰매장 35곳, 스케이트장 35곳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또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숙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말연시에 해맞이 등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되고, 방문객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윤태호 반장은 “어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외일 수가 없다”며 “이번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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