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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금)

직원 할인 받은 자동차·가전 2년 내에 되팔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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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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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 또는 시가 20%에 비과세
재화별 재판매 금지 기간 어기면
구입 때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헬스장 등 이용료 30% 소득공제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의 경우 강습료 등을 제외한 시설이용비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혹은 시가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은 물품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경우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가 8000만원인 자동차를 30% 할인받아 5600만원에 구매하면, 차액 2400만원 중 시가의 20%인 16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차를 2년 내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분을 토해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커피 프랜차이즈 등 할인쿠폰 등을 직원 할인가로 무더기로 사들인 뒤 1년 내에 비싸게 되팔 경우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시가는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규정했다. 일반인이 상품을 정가에서 2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면, 상품의 정가가 아닌 20% 할인된 금액이 시가가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영역은 향후 국세청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범위도 늘어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백년가게’를 추가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영업한 소상공인 가게 중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가게다.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된다. 공제 대상 개인사업자 자산에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년에 2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지급되는데, 이후 하반기 소득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환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동안 다음해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해왔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헬스장·수영장의 시설이용료에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강습료나 회원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이상에만 적용되던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5년물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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