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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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이 정말 그리 결정한다면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처사다. 더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해줘야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건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12·3 내란의 실체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더구나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만 기소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기소하지 못했다. 윤석열에 대한 실질적 대면조사는 물론,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대통령실과 관저,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서버,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의 공소유지와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공수처·경찰이 나눠 진행 중인 내란 수사 주체를 특검으로 일원화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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