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
-노동자 보낸 중소기업 위한 지원도 늘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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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서 근무 중인 30대 서 모 씨는 올 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이를 얻었다. 서 씨는 내년 초 아이의 첫돌에 맞춰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그는 “그동안 아내가 어린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고생했다. 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육아휴직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서 씨처럼 내년 육아휴직을 앞뒀거나 계획 중인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 허가 없이 2주 내 휴직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란히 의결된 덕분이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외에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250만원)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300만원)도 50만원씩 오른다. 이번 급여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 연봉(12개월 급여)은 최대 510만원 늘어난 2310만원이 되고,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부의 1년 급여는 5920만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은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해왔다. 아울러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 기한 안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고용인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는 없던 규정이다.
그 대신 육아휴직을 허락한 중소기업을 향한 지원 폭을 넓힌다.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만 주어지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에도 지원한다. 금액은 최대 월 120만원.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생긴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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