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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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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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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라는 당론을 아직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투표 때 표결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자율 투표로 당론을 변경하자는 중진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헌법 절차인 탄핵이 아닌 정치적 방안인 ‘2선 후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줄일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에 대한 법적 논란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하고 ‘2선 후퇴’를 하더라도 인사권과 법안 거부권 등 핵심 권한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사고(事故)’에 해당하는지도 헌법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무질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 도발 시 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를 두고 국내외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 북한 도발이나 급변 사태 같은 안보 상황에서 미국이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물었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정상급 인사들의 방한이 취소되고 있고, 모처럼 순풍을 탄 방산과 원전 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군 통수권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예측 가능한 법적·정치적 일정이 제시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국의 혼란에도 경제와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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