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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할 얘기 다 하겠다’는 尹, 헌재서 기각 기대… 李 재판 일정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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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동] 하야 대신 탄핵 택한 4가지 이유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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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다. 이와 아울러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는 게 하야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① “내란 아니다” 법적 다툼 예고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을 물색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등 법률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란 혐의만큼은 벗고 싶어 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한 의원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을 헌정 질서에 대한 폭거로 봤다. 정부 전복의 위기감 때문에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군을 국회 등에 진입시켰지만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법정에서 다투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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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② “내년 상반기 이재명 항소심 선고…시간 벌어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어렵게 될 경우 조기 대선 시점 차원에서도 내년 2·3월 하야보다는 탄핵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만약 탄핵을 인용하면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차기 대선은 내년 7~8월에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로드맵(내년 4·5월 대선)’과 비교했을 때 탄핵 절차를 밟는 게 2개월 이상 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시간에 쫓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최종심에서 이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상고심이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적어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으로 버텨 조기 대선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파국이 이 대표의 대선 승리로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③ “탄핵안 기각될 수도”

윤 대통령 주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국회 선출 몫 3명이 공석이다. 여권에서는 “재판관 6인의 성향으로 볼 때 법리 싸움 여하에 따라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일부 감지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현재 재판관 6명 가운데 4명(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은 중도·보수 성향, 2명(문형배·이미선)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몫 후보자 추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자기들 몫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재판관 3명(국민의힘 몫 1명, 민주당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④ “수사 대처에도 탄핵당하는 게 유리?”

검찰·검찰·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도 윤 대통령이 탄핵을 선호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직(職)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이 자기방어권 행사 측면에선 ‘자연인 윤석열’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파가 엄청나 헌재의 탄핵심판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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