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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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2019년 11~12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때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일에 걸쳐 사진 171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그중 11월 7일과 12월 4일 등 박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이틀치 촬영분을 기소했다. A씨는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12월 4일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A씨에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변호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2일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당시 박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 피압수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박 변호사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확인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한 뒤 기소했다”면서 “공수처 설립 이유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인데, 전직 검사 사건을 수사해 결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직접 법원에 기소한 것은 2021년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기소했다. 이중 김 전 부장검사는 2심에서, 윤 검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간부로 일하다 지난 6월 일선 지검에 부부장급으로 강등 발령됐고, 이후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감찰·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사표 수리가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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