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첫 구글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구글 기업이미지(CI)를 조명으로 비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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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앞으로 3년간 자사 앱장터를 경쟁사에도 개방하고, 앱 개발사에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각)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태블릿에서 앱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12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구글이 패소한 뒤 나온 구체적 조처다.
법원은 다음달 명령이 시행되면 구글이 향후 8개월 안에 자사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쟁사가 만든 앱장터 앱을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구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앱 개발사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독점 또는 먼저 출시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가 경쟁사 대신 구글의 앱장터를 기본앱으로 설치하도록 돈을 지불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했다. 자사 앱장터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인앱결제 적용 요구도 제한된다.
앞서 국내에서도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사에 30%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추천 몫 위원 임명 거부와 잇따른 위원장 사퇴 등으로 파행과 공백을 거듭하며 제재안 최종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구글의 금지 행위 명령은 앞으로 3년간 미국 시장에 한해 유효하다. 구글 쪽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 계획을 밝혔다.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 계정을 통해 오는 2025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회사 자체 앱장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글로벌 앱장터 시장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졌다. 구글은 지난 2021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약 120억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법원의 명령으로 앱장터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받는 구글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날 구글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2.47% 하락한 164.3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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