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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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중소·영세기업 10곳 중 8곳 정도가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인력이 없고, 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46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77%가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법 시행(1월 27일) 직전인 지난해 12월(94%)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전문 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47%)’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36%)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 관리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응답 기업의 86%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고,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을 축소하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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