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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이유 없다…실물경제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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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고 2027년 해외거래 과세"

상법 보완책 거론…"배임죄 구성요건 강화·면책 제도화 등 검토하며 성안 중"

연합뉴스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원으로 돼 있는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렇긴 하다"면서도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 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때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항목에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 들여다보며 법안을 성안 중이다. 늦지 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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