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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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SI(특수정보)를 수시로 올리는 군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검찰은 실무자를 상대로 MIMS가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정보는 어떻게 지울 수 있는 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당국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볼 수 있는 MIMS 기밀 정보 47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 유족도 지난 8일 사건 당시 MIMS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수 있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군은 “민감한 정보가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 정보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당시 고 (故)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한 감청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비서실장 A씨를 통해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디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에 숨어 서너번째 낭설의 언론플레이가 계속된다”며 “상투적인 못된 버릇을 반복해도 저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와 함께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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