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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정애 “탄소중립 최우선 과제”…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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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

한겨레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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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50년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 “장기간 장마 등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의 확실한 기틀 마련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관련 법안의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의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우선 환경부의 기후·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현재 생활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가칭)으로 개편해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영향 평가, 기후기금 도입 등 핵심과제를 주도할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는 “현재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 전문가로 기술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6월까지 복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나리오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17년 배출량 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한 후보자는 “축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과 국외 석탄발전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한 후보자는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외부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국민 수용성 등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까지는 일정 부분 원전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은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고 대단지 설치가 가능한 해상 풍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며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한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내용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4차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준설과 제방보강으로 인한 치수 능력 증대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 배출뿐 아니라 국외 유입을 줄이기 위한 균형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호비방이나 책임공방보다는 ‘각자 또 함께’라는 기조 아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국이 최근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붙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관련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은 민사, 피해구제보다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향후 항소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는 미국이 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활 때 ‘기지가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때문에 최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이후 환경 정화 비용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용산기지 환경 정화비용은 미국 측이 야기한 오염의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를 위해 “환경정화 책임과 관련해 원상회복 의무면제 조항(SOFA 제4조)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SOFA 문서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2003년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6750만원으로 취득했으나, 이보다 낮은 2250만원에 신고한 사실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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