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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계부에 맞아 아들 죽게 방치" 친모에 징역 5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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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동학대./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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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5세 아들이 숨지게 방치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2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함몰돼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왔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됐다”면서 “이후 남편의 감시와 통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 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안방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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