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김모(7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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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8000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귀국을 돕는 일을 하던 김씨는 2011년 중국 베이징에서 이 할머니를 만났다. 김씨의 도움으로 한국에 돌아온 이 할머니는 2011년 한국에 돌아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듬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됐다.
김씨는 2017년 12월 말, 한 민간단체의 제보로 여성가족부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할머니가 83세 고령으로 한국에 입국했을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유일한 보호자로 비용을 부담했고, 2018년 12월 이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를 치렀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할머니의 아들은 재판에서 자신과 김씨는 가족 같은 관계라며 “(어머니가 지원금을) 맡긴다고 해 남은 지원금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아들이 김씨에게 매수돼 허위로 진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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