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2024.11.6/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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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28일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양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피해자 A 씨(33·여)와 교제하던 중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 졸라 살해했고, A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북한강 일대에 은닉한 혐의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또 A 씨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웠다.
범행 이후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자, 현직 군 간부(장교)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4.11.1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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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A 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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