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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세청, 전통주 부흥 위해 시음 행사 확대 등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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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통주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시음 행사의 확대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21일 전통주 시음 행사 확대와 함께 전통주 관련 창업 지원, 양조용 효모 국산화 지원 등 계획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현재는 시음 행사가 불가능한데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 등에서 전통주 시음 행사를 열려고 해도 관련 근거가 없어 행사를 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전통주 공급을 통해 시장에 활기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주류 규제 혁신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주 관련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람에게는 일대일 멘토링도 제공한다.

수입산 효모에 의존하는 국내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용 효모 국산화를 위해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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