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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홍삼 당근합니다"…건기식 중고거래 한달반, 얼마나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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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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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가운데 시범 사업 도입 당시 지적된 문제들은 일부 해결됐지만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게시물을 확인·삭제 조치하기까지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

24일 건기식 중고거래 지정 플랫폼으로 지정된 당근과 번개장터에는 건기식 거래 기준을 어긴 판매 글들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사용하고 남은 거 판매해요", "먹다가 남았어요"라고 적혀 있어 미개봉 상태의 제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미개봉 상태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판매 금액 누적 3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을 뒀다.

시범사업 시작 후 기준을 따르지 않은 판매 글을 사후에 차단하는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근과 번개장터는 소비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게시물을 작성할 때 애초에 글을 올릴 수 없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소비기한을 잘못 입력하거나 개봉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여전히 사후 조치되고 있었다.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거래 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탓이다. 이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한 홍삼 건기식 판매 글도 23시간 전에 올라왔지만 미노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근 관계자는 "소비기한 등 기준을 안 지킨 게시물을 올리면 처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미노출 처리한다. 이러한 게시물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에 대해선 이용 정지나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플랫폼 모두 상품을 '건강기능식품' 판매 카테고리에 올려야만 플랫폼이 설정한 제재가 적용된다. 실제로 제품 카테고리를 일반 건강식품이나 다른 식품으로 선택해 판매 글을 작성해 보니 소비기한,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판매 글이 게시됐다.

당근 관계자는 "카테고리를 지키지 않은 게시물은 우선 '숨김'으로 처리한 뒤 작성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며 "그 후에 카테고리에 맞게 수정하면 게시물을 다시 노출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미노출 상태가 유지된다. 시스템을 계속해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시범 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사례를 개선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도입해 제품의 건기식 인증 마크를 인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건기식 마크가 없으면 판매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해 판매가 안 되는 해외 직구 제품, 의약품 등을 거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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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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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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