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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땐… 민주당 "靑은 국민의 공간… 문 열고 압수수색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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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청와대 비리]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은 2012년 이명박 정부 한 차례(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두 차례(국정 농단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선 세 차례 이뤄졌다. 모두 청와대 경내로 진입한 것이 아닌 '임의 제출' 형식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강제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작년 12월 검찰이 청와대가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올 3월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청와대 경호처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사수석실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경호처 압수 수색만 진행하고 경호처를 출입한 환경부 공무원들의 출입 기록만 건네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5시간가량 대치했지만 청와대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경내 진입이 무산된 적도 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압수 수색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당시 대표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이라며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특검의 압수 수색 명령을 받들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 수색을 거부할 것"이라며 "특검은 영장 유효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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