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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집단휴진 의사’ 경찰 수사에 의협 “양아치 짓” 원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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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평교수들과 개원의 그리고 휴학 중인 의대생까지 경찰 조사한다고 밝혔다”며 “우리 협회는 희대의 의료농단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며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우리 모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농단의 주범들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며 “의협은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들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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