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예방·대응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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