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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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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에 어떤 행동이 여기 해당되는지 정리해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다.

15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예방·대응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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