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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2023년 6월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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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
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해임제청안을 바로 재가했다. 이후 KBS 이사회가 선출한 박민 전 사장은 ‘불공정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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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9차 한국방송공사(KBS) 정기 이사회가 열린 2023년 8월30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이사회에 김의철 KBS 사장이 불참해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의 해임 제청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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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해임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두 사장의 취임 후 ‘조그마한 파우치’만 남은 윤 대통령 특별대담, 광복절 기미가요 편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으로 KBS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KBS 정상화의 조그마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무리한 사유를 만들어 해임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사장의 해임에 대해 “해임사유는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 모두 6개 사유였다.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 방치 등으로 해임된 권 이사장, KBS 방만 경영 방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 해임 이유가 된 남 전 이사장과 유사하다. 두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도 지난달 19일 각각 나왔다.
언론계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지연된 정의’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소송 제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승소로 판단해 윤석열의 불법적인 언론장악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지연된 정의’는 결국 KBS를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망가지게 만들었고 파괴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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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2023년 9월12일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앞에 보수단체가 설치한 근조화환.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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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판결에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전반의 위법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지난 7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 취소소송도 방통위 패소 결론이 나오면 역풍은 더 커질 수 있다. KBS본부는 “이번 판결은 김 전 사장의 명예 회복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윤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 전말을 밝혀내고, 공영방송 KBS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재건하는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윤 대통령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달 남 전 이사장 승소 이후 대통령비서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치지 않고 항소 제기가 이뤄졌다고 알려져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의 KBS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로, 박장범 전 KBS 앵커가 차기 사장직을 맡고 있다.
☞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1016001
☞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장 해임 “모두 이유 없다”…권태선·남영진 해임무효 판결문 살펴보니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1080001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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