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2023년 6월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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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
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해임제청안을 바로 재가했다. 이후 KBS 이사회가 선출한 박민 전 사장은 ‘불공정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제 1049차 한국방송공사(KBS) 정기 이사회가 열린 2023년 8월30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이사회에 김의철 KBS 사장이 불참해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의 해임 제청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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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해임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두 사장의 취임 후 ‘조그마한 파우치’만 남은 윤 대통령 특별대담, 광복절 기미가요 편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으로 KBS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KBS 정상화의 조그마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 방치 등으로 해임된 권 이사장, KBS 방만 경영 방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 해임 이유가 된 남 전 이사장과 유사하다. 두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도 지난달 19일 각각 나왔다.
언론계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지연된 정의’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소송 제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승소로 판단해 윤석열의 불법적인 언론장악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지연된 정의’는 결국 KBS를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망가지게 만들었고 파괴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2023년 9월12일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앞에 보수단체가 설치한 근조화환.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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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판결에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전반의 위법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지난 7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 취소소송도 방통위 패소 결론이 나오면 역풍은 더 커질 수 있다. KBS본부는 “이번 판결은 김 전 사장의 명예 회복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윤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 전말을 밝혀내고, 공영방송 KBS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재건하는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의 KBS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로, 박장범 전 KBS 앵커가 차기 사장직을 맡고 있다.
☞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1016001
☞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장 해임 “모두 이유 없다”…권태선·남영진 해임무효 판결문 살펴보니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108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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