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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분양계약 때 없던 출입구 기둥…대법 "예상범위라면 계약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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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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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었던 출입구 기둥을 설치했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이라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A씨 등 8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안내 자료와 조감도 등에 예정되지 않았던 기둥이 진입로에 설치되고 경비실 위치가 옮겨져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급계약서에는 △단지 차량·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함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등의 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1심과 2심은 기둥과 경비실 설치로 각 세대에서 생활 시야가 차단돼 조합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기둥 설치로 일조시간, 천공조망 침해율,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 세대의 시야에서 기둥과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도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 기둥 설치에 따른 원고들 세대의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 등에는 향후 설계변경으로 수목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음이 예정됐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수목이나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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