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응해 온 방식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말은 실소를 낳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3일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이사 가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찾아가서야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이러는 것이다.
계엄 사태 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도전’을 벌여 왔다.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서두르는 이유가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기 대선이 돼야 대법원 판결 전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두 달씩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