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세 차례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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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제 수사…영장 발부 땐 거부 명분 없어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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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나란히 성취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해 온 국가적 위상에도 중대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한 건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지휘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 진술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이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는 계엄을 느닷없이 선포한 것도 그렇지만, 군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차대한 반헌법적 행위였다. 더구나 국회에서 총기 사용과 발포까지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장 지휘관들이 신중하게 대처해 총기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경찰 소환조사에는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법질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미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하길 바란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라면 윤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혹여라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나 지지자들이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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