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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신속수사 등을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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