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구역 내 신변안전 강조할 것"
"충돌 피하려면 尹 숨지 말고 조사받아야"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취재진들이 뒤엉켜 있다. 정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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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있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강제 진입하는 방법 외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자연히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수사기관과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호처, '신변 안전' 강조하며 막아설 듯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처벌을 경고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요지부동이다. 2일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전직 경호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로 들어와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대통령경호법' 조항 등을 근거로 막아설 공산이 크다. 경호법 2조는 '대상자(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 모든 활동'을 경호로 정의하고, 5조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에서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구역인 관저 내에서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진입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호처에서 23년 근무한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구역을 관리해야 할 경호처와, 경호구역 안으로 들어가 영장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적시했지만, 경호처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경호처가 내세우는 최우선의 방어 논리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기 때문이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아울러 경호처는 이미 형소법 110·111조의 논리가 이번 체포영장 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내부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대상 보호가 최우선... 尹 결단해야"
공수처의 언급대로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저지하면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심기 경호도 경호'라면서 경호 대상 보호를 절대적 우선 가치로 삼아온 경호처의 특성상, 상황이 터지면 이 같은 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세환 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경호처도 법적인 근거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을 텐데, 현재로서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최고의 기관인 만큼 할 수 있는 한 '물리적 방어'를 하려 할 것"이라며 "경호 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은 '경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경우다. 경찰 경호부대인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평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공수처 지휘를 받는 경찰기동대가 투입되면 경비단과 대치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경찰청은 두 경비단이 대통령실 현재 경내·외 경호를 담당하고 있어 관저와는 무관하고, 법적으로 경호처 지휘를 받는 게 아닌 만큼 '경찰 간 대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전 교수는 "공수처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나서면 기관 간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숨어있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러 가야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저 진입이나 이송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두 기관이 입장을 서로 충분히 전달하고 양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대외적으로도 서로 체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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