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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또래 살해·매장 '13세' 종신형…중국이 용서 못한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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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연령 하향 첫 사례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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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허베이성 법원이 30일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10대 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로 전국을 들끓게 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2021년 중국은 '지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었는데 이 사건 관련자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살인 당시 14세 미만이었던 용의자 3명은 전부터 괴롭혀온 13세 동급생 왕 모 소년을 지난 4월 버려진 온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삽으로 동급생을 공격한 뒤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중 장씨 성의 소년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소년은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마지막 소년은 교화 교육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으므로 중국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방법은 "특히 잔인했고, 상황은 특히 비열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발생 후 웨이보 등에서는 가해자를 공개 사형하라는 주장까지 일었다. 중국법에 따르면 살인은 징역이나 사형에 처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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