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2일 홍 전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 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이 2021년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하고,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이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허위 홍보한 사건으로, 홍 전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은 한앤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끝에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로 오른 뒤인 지난 8월, 남양유업 새 경영진이 홍 전 회장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과 20일에는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모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에게도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