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인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의 임기 만료도 5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수사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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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기소이유서 등 수사 기록을 지난 7일 요청했으나,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검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검찰이 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작년 7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수해 복구 지원 도중 숨진 것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대환 수사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의 임기는 5일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까지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으면, 이들은 28일부터 더 이상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이들은 연임을 희망해 지난 8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의결됐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임면(任免)권을 가진 윤 대통령이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아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임안 재가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일단은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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