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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수원시 부시장 측 “공소기각” 주장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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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전달?…공소사실 특정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기록, 檢 증거자료 유출 혐의 불구속 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 변론 맡아…‘친명계’ 분류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현 부시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 시간과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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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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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현 부시장의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기록 등을 전달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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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왼쪽)이 이재준 수원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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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녹취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부시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그는 경기 성남의 한 지역구에서 일어난 성희롱 발언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불출마를 선언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된 기록·자료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 당시에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120만 대도시에 높은 수준의 행정 역량과 도덕적 기준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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