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군 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 병무청은 두 달간 몰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대신 ‘대리 입대’한 20대가 적발됐다.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후 처음이다. 엉뚱한 사람이 대리 입대했지만 병무청은 2개월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20대 최모씨 대신 입대했다.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조씨는 아무런 제재 없이 대리 입대에 성공했다”며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씨는 20대 초반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데다 체격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사 월급은 해마다 올라 올해 이병은 64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 병장은 125만원이다.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입대 2달 만인 지난 9월 최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대리 입영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들킬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달간 들키지 않고 최씨인 것처럼 군 복무를 하던 조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병사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과거 입대했다가 정신 건강 등을 이유로 중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 입대 사례를 전수조사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춘천=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