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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이건 살인미수"…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놓인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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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 올라와

킥보드 치운 사람은 배달 기사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 횡단보도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횡단보도에 주차된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왕복 4차선 사거리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라며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 치우려는 찰나, 어느 (배달) 기사님이 오셔서 인도로 치워주셨다"라고 했다. A씨는 해당 기사에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고맙습니다 기사님"이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시아경제

서울 시내 왕복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왼쪽)와 이를 치우는 배달 기사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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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글과 함께 당시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도 올렸다. 사진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 가운데 횡단보도 가운데에 전동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자리 잡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마지막 사진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해놓은 배달 기사가 해당 킥보드를 횡단보도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저 킥보드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살인미수다" "저렇게 놔두고 간 것은 운전자들 당하게 하려는 사이코패스", "심보 참 고약하다" 등 입을 모아 킥보드 사용자를 비난했다. 또 "기사님, 촌각을 다투는 상황일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등 배달 기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 댓글도 있었다.

여러 누리꾼은 킥보드 이용자를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할 수 있다. 검색하고 QR코드 찍으면 된다" "서울시 킥보드 QR 찍어서 신고하면 마지막 사용자 벌금 내는 것으로 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킥보드 회사, 킥보드 ID, 신고 내용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전동킥보드 주차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만약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를 서울시가 견인할 경우 견인료 4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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