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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목)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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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성관계 영상 찍은 혐의

조선일보

황의조 선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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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축구 선수 황의조(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 김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황씨가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황씨는 작년 11월 “영상은 여성과 합의해 찍은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황씨가 낸 입장문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황씨가 작년 6월 자신과 옛 연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인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씨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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