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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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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금법과의 차이는?[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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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이번 연휴에 영화 ‘범죄도시4’ 보셨나요? 배우 마동석이 주연인 범죄도시4에는 가상자산 상장 로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최신 범죄유형을 다루고 있어 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테라·루나, FTX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생기고 있잖아요.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업체에 문제가 생겨 발이 묶여버린 사람들의 곡소리도 종종 들려오고요. 점차 커지는 시장규모에 업계에서도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만들었어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인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승아와 함께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이, 주요 내용 등 꼼꼼히 살펴보시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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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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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며 관련 법을 제정중인데요, 국내에는 2021년 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해요. 특금법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금융회사이며 그들의 업무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정한데 의의가 있어요. 이 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로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곳저곳에 도래한 위협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아는 정보에 비해 투자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적다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했을까?
관련 법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지만 업계에서는 여러모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애써왔어요.

  • 검찰: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등 전문인력과 함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범죄 대응력을 높였어요. 강남 납치와 살해 사건을 야기한 퓨리에버 코인 사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 카카오를 둘러싼 클레이 관련 횡령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합수부로 승격해 검사 신규발령, 예산 배정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 경찰: 가상자산 범죄 전담팀을 구성했어요. 또한 월 1회 가상자산 수사와 관련한 업무 동향 발표를 진행하고 최신 범죄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구매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법 제정 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권한이 생기자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 가상자산 거래소: 2022년부터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했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인에 대해 공동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낱낱이 분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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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ㅣ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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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특금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하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에요.

  • 가상자산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특금법에서 정의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 내용과 동일해요.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NFT는 해당 범주에서 제외했어요.
  • 시장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가상자산시장을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름을 법적으로 정의해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시 및 개입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어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꽤 많고 복잡하지만 후다닥 요약해보면,
1) 믿음직한 곳에 맡겨야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관리해야해요. 혹시 문제가 생겨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망하더라도 이용자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2) 이제 코인 따로따로 보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해요. 또한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유해야 해요.

3) 사건사고에 늘 대비해: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해요. 가상자산 거래 기록도 거래 관계가 끝나더라도 15년간 보존해요.

  • 공정하지 않은 거래, 맘대로 운영 STOP!: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다룬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면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제재를 받게 돼요.
1) 미공개정보로 이득 안돼‍: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 등 행위가 금지돼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어요.

2) 시세조종, 부정행위 하지마: 사전에 협의해 짜고 치는 위장매매 시세조종 행위, 실제 매매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모두를 포함한 일명 마켓메이킹이 금지돼요. 또한 중요 사항의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 등을 통한 부정거래도 금지해요.

3) 내가 만든 코인 내돈내산 멈춰: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 혹은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거래가 불가능해요. 자기발행 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행위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에요.

4) 불공정행위는 철컹철컹의 지름길: 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있으면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고요. 불공정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5) 입출금 멈출 때 미리 보고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할 수 없어요. 차단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금융위원회에게 미리 공유해야 해요.

  • 꼼꼼히 거래를 감시해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면 즉시 금융당국에 알리고 혐의가 충분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요.
코인 관련 업체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다고해서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니에요.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 기준 37개사만 해당해요.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란 1-6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 안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를 획득해야 하고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과 ISMS 기간은 총 3년이에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된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올해 9월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갱신 신고가 예정되어 있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해요.



가상자산 관련 법,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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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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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구요? 정확해요. 가상자산 관련 법은 아직 첫 걸음에 불과하거든요.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법안이고요, 2단계 입법 논의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요, 디파이 서비스도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해 규율 방안을 마련할 거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에도 제도화는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는 유통량 등 백서 주요 내용을 주석에 의무 공시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감독지침’이 시행되고 있어요. 여러모로 2024년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는 없지만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는 않는지 등 오랜기간 꾸준히 지켜보아야 해요. 촘촘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당연한 일상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엠블록 파트너 소식️]

• 30일 클레이튼이 필리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스.ph’에 상장되었습니다. 코인스.ph는 2014년 서비스 시작 이후, 1600만명의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필리핀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클레이튼은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필리핀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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