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졸음 운전하다 자전거 타던 사람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치어 그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5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5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B(58)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차량 동선과 속도 등에 비춰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