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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니 프라보워 대통령 확정 수순...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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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제소에 “부정 증거 없어” 판결
다른 한 건의 제소도 기각 가능성 높아


매일경제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대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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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했던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대선 당시 낙선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을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를 이날 기각했다. 헌재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 다른 낙선 후보 간자르 프라노워가 제기한 제소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헌법 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 역시 후보직을 유지했다.

낙선 후보들은 헌재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 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프라보워 측은 이들 낙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해왔다. 현지 언론은 후보들간 득표 차가 워낙 커 헌재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2019년 대선 때는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 후보가 그를 헌재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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