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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 ‘경고’···일주일 만에 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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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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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20일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6차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KBS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장·황성욱 상임위원·이정옥 방심위원·문재완 방심위원 등 4인이 참석했다.

방심위는 “MBC가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서 이해당사자인 MBC 자사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문재완 위원은 “대통령실 반론에도 불구하고 들린 내용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냐”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논란에 대한 보도에서 전문가 섭외 등이 오로지 MBC 입장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MBC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는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이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15시간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반론이 나온 후 (‘바이든’과 ‘날리면’을) 병기하고 대통령실·여권의 입장을 한 꼭지로 다루는 등 반론을 충실히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내고 여권이 MBC가 의도가 있고 민주당과 유착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보도 경위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KBS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2022년 9월27일과 사흘 뒤인 30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바이든-날리면’ 관련 편파 진행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과 및 수정 조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MBC 측은 “방심위가 대통령 욕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쪼개서 심의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방송심의 기능을 사적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 윤성옥 방심위원 “민원사주·편파심의 해결돼야 심의 복귀”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2271337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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