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개인정보 ‘중국행’ 알리지 않은 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20억 부과

경향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본인의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중국계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약 2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리 국내 이용자 수가 8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중국계 e커머스가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알리에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게 된다.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해놓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용자 정보가 넘어가도 AS·환불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한 뒤 파기하게 되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 과실 여부 등 법령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무의 경우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e커머스 사업자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남 국장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알리는 이날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개인정보는 자동 익명 처리되는 등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 규제당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