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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정청래 “불법이면 나가라”···송석준 “불법 맞다” 청문회장 퇴장 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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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윤 대통령 관저 앞 항의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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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 방식과 관련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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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공범 행위를 합니까.”(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청문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한 ‘중요 안건’의 의무에 따른 청문회여서 ‘합법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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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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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퇴장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정 위원장에 거듭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요청한 끝에 기회를 얻자 “제가 3선 의원이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힐 일을 당하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청문회는 위법적 청문회다. 오죽하면 증인들이 자리까지 친절하게 잘 만들었지만 안 나왔겠느냐”라며 “불법 청문회에 나오면 위법행위 동조하고 위헌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정 위원장을 향해 “존경하는” 대신 “존경받아야 할”이라고 운을 뗐다. 그 순간 정 위원장은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라”고 맞받았고, 송 의원은 이에 지지 않고 “알겠다.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불법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가겠다”며 법사위를 퇴장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간 송 의원은 약 1시간 후 회의에 복귀했다. 이를 본 정 위원장은 송 의원에 “잘 판단하셨다. 다시 돌아왔으니 합법 청문회로 인정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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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위원장실에서 회의장으로 가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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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1차 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의 연좌농성을 뚫고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을 두고도 말싸움이 벌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다중의 위력으로 공모를 방해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 명의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전 의원의 요청에 “이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면서도 “법사위 전체 의결로 고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쓰러지는 장면이다. 뒤에 오는 (정청래) 위원장이 민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의 말에 청문회장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곽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면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주장에 “(내가) 밀었다고 했느냐. 밀었다고 발언했다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했다”며 “당시 보좌관 4명이 나를 감싸고 엄호하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밀려고 해도 팔이 짧아 밀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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