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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파악한 ‘이탈표 4표’의 정체는···안철수+3명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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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26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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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반대 표결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을 두고 이 중 3표는 ‘표기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자 표시가 오기가 있었다”며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표 표기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좀 계신다. 그 분 역시 실수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재표결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 표가 국민의힘 의석 수(108석)보다 4표 적어 단일대오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악한 단일대오, 특검 부당성에 함께 뜻을 모은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안철수 의원으로 보인다. 지난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도 홀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한자 오기는 1표 나온 무효표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의 경우엔 종이에 손으로 찬반 의사를 적는다. 찬성하면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 반대하면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써야 한다. 그런데 한 의원이 한자로 ‘否’를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됐다는 것이다.

‘명시적인 착오’의 경우 한 초선 의원이 특검법 ‘재의의 건’이라는 투표명을 보고 재의에 찬성한다는 뜻에서 찬성에 잘못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안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이탈표는 모두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수라는 설명이 궁색하다는 당내 주장도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부를 잘못 표기했다.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되고 그건 제 생각에는 이탈표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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