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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조총련 단독 주최 행사 아냐…헌화만 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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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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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5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만 100여개"라며 "이 중 조총련이 있었는데 이게 조총련 단독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고 부풀려졌다"고 했다.

이어 "이 행사는 올해가 간토 학살 100주년이라 한국에서도 50여 개 단체들이 이미 100주년 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 왔고 일본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활동해 오다가 100주년이 의미 있어서 모든 단체가 조선인 또는 중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간토 각 지역에서 진행했다"며 "조총련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 쪽 민간 단체 100여 개로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러 행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측의 참석 제안을 받은 것이며 "조총련으로부터 초대를 받지도, 접촉할 이유도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간 것이다. 저는 그날 행사에서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헌화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조총련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추도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고, 만약 현장가서 의도치 않게 (조총련을) 만나게 됐다면 사후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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