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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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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지난 18일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추 의원이 지난 3~4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해제를 위한 표결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특수단은 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폐쇄회로TV) 압수영장을 신청해 지난 19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17일 삼청동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수단은 추가로 지난 20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출석 조사를 위해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는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비화폰에 대한 통신 영장은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교체 이전 휴대폰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내 첩보 부대인 정보사 777부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지난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찰 조사는 4시간 넘게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총리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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