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가로 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동시에 탄핵소추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까닭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효력이 즉각 발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한 대행에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 권한대행을 대신할 다른 국무위원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판단해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국무위원)을 한 번에 탄핵(소추)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 순서대로 (탄핵소추)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만약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 정상이 아닌 이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헌법 88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 의장·부의장을 맡는 대통령·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언급한 국무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아닌 일선 장관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국무총리 및 19개부 장관(국무위원) 등 21명이 구성 정원인 국무회의는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1명 미만이 출석하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무회의 가결 최소 요건은 11명 출석과 8명이 찬성이다. 이날 노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5명의 국무위원 탄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전제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중 다수가 이탈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해진 상태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직은 공석이다. 현재 남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 등 16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소추해 국무회의 개의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탄핵소추당한 국무위원은 직무만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전까지 법적으로 국무위원 신분이 유지된다. 이 경우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순 있지만 표결에 참여할 순 없다. 개의 정족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151명)보다 많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입장에선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재의요구를 신경쓰지 않고 특검법을 처리·공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근 대두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이 국무총리(151석) 기준인지 대통령(200석) 기준인지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노 원내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경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 변화는 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불발되고 상설특검 임명 및 특검법 공포가 거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실규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당·내각의 태도를 '탄핵 지연 전략'으로 규정한 만큼 '한덕수의 시계'에 끌려가지 않겠단 의지로도 읽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에서 "(12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즉시 후보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업무 수행 열흘째지만) 하지 않고 있다. (고의로) 시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5명 탄핵소추 고민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가운데 일부만 수용하게 될 경우에도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느냐고 묻자 노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