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 SBS 원문 하정연 기자 입력 2023.07.02 09: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