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등이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주차장에서 장성택 처형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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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들은 이에 맞대응해 대북전단 수백만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상임대표는 2일 통화에서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대북전단 20만장 담아 대북풍선을 날리겠다”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남푹풍이 예상되는 6일부터 본격 살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하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바람이 바뀌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대북전단 3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상학 대표는 “그동안 대북전단과 함께 생필품·약품을 보내왔는데 북한이 이를 오물로 되돌려주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도발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 대신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복 대표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대북확성기 재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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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갈등이 번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보복에 따른 안보 불안을 호소할 수 있어서다. 2014년 10월 탈북민단체가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당대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북한이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한 적도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주민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경찰관직무집행법 따라 경찰에서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보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와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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