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9살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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