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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동거남 아들 가방에 감금 살해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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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9살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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