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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주유소 분신' 직원에게 대마 건넨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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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마약에 취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의정부 한 주유소 직원에게 전자담배라며, 액상대마를 넘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 환각증세와 2차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의정부시 장암동 모 주유소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인 듯 건네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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